176일전 | 25.03.10 | 조회 10
"상담하기"는 이번에 4개 지사별로 분리하였습니다.1. 서울본사(용산 삼각지)2. 경기지사(수원)3. 충청지사(천안)4. 남부지사(서울 영등포)따라서 상담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각 지사에 들어가 글을 올리시고 아래 각 지사 대표에게 문자를 남기시면 곧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서울본사 010-3786-1683 (황선범 대표 공인노무사)경기지사 010-9527-1701 (정병조 대표 공인노무사)충청지사 010-5467-9994 (김석윤 대표 공인노무사)서울남부 010-3773-5200 (박영택 대표 공인노무사)
22일전 | 25.08.11 | 조회 5
3개월 탄력근로제 사업장이며 소정근로시간 월별 165시간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는 174시간이 있습니다만 각각의 일별 근로시간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럴경우 월별 소정근로시간과 기준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특정일별 특정근로시간이 초과될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의 유연가이드북에서는 탄력근로제하에서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4가지중 하나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특정일별 특정근로시간이 초과되었을때 연장근로로 본다라고 되어있어서 조금 헷갈려서 질의를 남겨봅니다.
1905일전 | 20.06.15 | 조회 8
비밀글입니다.
1908일전 | 20.06.12 | 조회 4
비밀글입니다.
2090일전 | 19.12.13 | 조회 2
2090일전 | 19.12.13 | 조회 1
비밀글입니다.
2302일전 | 19.05.15 | 조회 6
비밀글입니다.
3126일전 | 17.02.10 | 조회 2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