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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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시키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교육 중에는 사업장 자체 또는 공인노무사가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명 관련 법령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교 1. 직장내
성희롱 예방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전직원 연간 1회 1시간 이상 비교 2. 직장내
괴롭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 전직원 (의무 아닌) 권고사항 비교 3. 산업안전보건 산안법 제26~29조 5인 이상 사업장 반기 사무직 6, 기타 12시간 이상 교육과정 별첨 4. 근로자
퇴직연금법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연금제도설정사업장 연간 1회 1시간 비교 5.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 연간 1회 비교 6.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고촉법 제5조의2 전직원 연간 1회 1시간 50인 미만 간이교육 허용
별표
1) 5대 법정의무교육
2)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2) 또한 기업에 따라서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기로 합니다.
1) 인사 및 노무관리 등 노동법 교육
2) 바람직한 노사관계 전략 등 노동조합 관련 교육
3)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4) ESG 관련 강의
5) 인문학(인성 및 가치관, 직업윤리 등) 관련 강의
6) 직업진로 지도 강의 등
(3) 위와 같은 교육이나 강의를 집합 대면으로 기획할 경우 저희 노무법인으로 연락하여주시면 (작은 수수료는 필요하겠지만) 적극 지원하여드리겠습니다.
서울본사 02-790-1683 / 황선범 대표 공인노무사 010-3786-1683
경기지사 031-251-1701 / 정병조 대표 공인노무사 010-9527-1701
충청지사 041-567-9994 / 김석윤 대표 공인노무사 010-5467-9994
남부지사 02-2675-5201 / 박영택 대표 공인노무사 010-3773-5200
(4) 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강의가 필요한 경우 국가지정 온라인교육기관인 [모두의 러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